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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센터 소식

(수정)2026년 1분기 초월읍 주민자치센터 수강생 모집안내

  • 작성자 : 초월읍
  • 등록일 : 2025-12-09
  • 조회 : 1121
초월읍주민자치센터-1
초월읍주민자치센터-2
[안내사항]
▶ 접수기간 : 2025.12.16.(화)09시~12.19(금)18시
             ※ 2025.12.19.(금) 23시까지 미 결제시 자동수강 취소.
▶ 교육기간 : 2026.01.01.(목)~03.25(수)[12주간]
   ※ 전 강좌 12주로 운영되며(법정공휴일포함) 법정공휴일은 대체수업 없음.
   ※ 개강이후 정원 미달시 수업진도에 지장이 없는 강좌에 한하여
       2월 11일까지 접수가능.(2월11일 이후 접수 불가함)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 수혜자,
              병역명문가예우대상자. ※ 증명서 제출시(50%감면)
▶ 환불규정
    ○ 개강이전 전액 환불.
    ○ 개강일로부터 수강기간의 2분의 1 경과 전 신청가능.
    ○ 1분기 수강료 중도 환불 신청기한 2월 11일까지.
    ○ 개강이후 잔여 수강일수로 정산한 다음 환불.
        단, 접수시 카드결제, 온라인 계좌이체 수강생의 경우
            수수료 추가 차감후 환불.
▶ 유의사항    
    ○ 개강전 프로그램 정원의 70% 미만일 경우 폐강.
    ○ 개강이후 강좌변경, 타인양도, 분기이월 불가.
    ○ 재료비, 교재비는 본인 부담.
    ○ 주민자치센터 기물 파손시 변상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수강시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며 개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시 본인 책임으로 함.
    ○ 수업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수강을 제한 할 수 있음.
    ○ 차량번호 미기입시 주차료 부과. (강의시간 + 전.후 15분 무료)

▶ 민원 처리 절차 안내
    ○ 제출하신 민원 내용을 면밀히 확인한 후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단 강의 내용 및 강사에 관한 민원일 경우에는 소수 수강생의 요구만으로 강의 방법
        또는 내용 변경 및 강사 교체는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 : 031-760-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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