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정책
저작권 정책
이 정책의 목적은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가 정보출처를 밝히지 않고 무단사용, 변조, 상업적인 용도 등으로 사용되어 정보 이용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자료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써 이용자는 아래의 저작권 보호정책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시] 본 저작물은 ‘광주시’에서 ‘○○년’ 작성하여 공공누리 제○유형으로 개방한 ‘저작물명(작성자:○○○)’을 이용하였으며, 해당 저작물은 ‘광주시, www.gjcity.go.kr’에서 무료로 다운받을실 수 있습니다.
- 위 내용은 예시이므로 발행연도 및 해당 기관명과 홈페이지 주소, 작성자명 기입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문화관광과 과장 윤병성 031-760-2420
- 공공저작물 실무담당자 : 문화관광과 주무관 유지오 031-760-2467
- 01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광주시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무료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저작물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유이용의 경우에는 반드시 저작물의 출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 02광주시 홈페이지에는 광주시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않은 자료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또한 광주시의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자 산하·위탁기관,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에서 무상으로 제공받은 자료들도 많이 있으므로 이러한 자료를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즉,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3다른 인터넷 화면 등의 매체를 통해 광주시 홈페이지의 저작물을 직접 링크시킬 경우에는 링크 이용자가 본 인터넷 저작권 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광주시 홈페이지 저작권 정책도 함께 링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 04홈페이지에서 개방 중인 자료 중 광주시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한 자료(다른 저작자와 저작권을 공유한 자료 등)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단순 열람 외에 무단 변경, 복제·배포, 개작 등의 이용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유형 | 이미지 | 설명 |
|---|---|---|
| 제1유형 : 출처표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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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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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유형 : 출처표시+변경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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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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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아래 표시가 적용된 저작물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별도 이용조건(출처표시 포함)이 없는 공공저작물이므로 저작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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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 | 이미지 | 설명 |
|---|---|---|
| 만료 공공저작물 | ![]() |
만료 공공저작물 표시기준 안내 |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 01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 02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 0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담당자 연락처
-
- 문화관광과 031-760-2467
- 최종 수정일
- 2025-12-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