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 집수리 사업
주거급여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법」
- 사업개요
- 저소득층 가구에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주기에 따른 주택개보수로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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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48%의 가구별(1인가구~5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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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임차가구) 2급지(경기)의 가구별(1인가구~9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7인 가구 2급지(경기)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 기준임대료는 최고보장수준으로, 실제 임차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가가구 : 수선주기에 따른 주택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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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지원내용(자가가구)의 구분별 수선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 기준임대료는 최고보장수준으로, 실제 임차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택개보수지원
G-하우징리모델링사업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임차가구(집주인 동의 필요), 복지 시설등(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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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하우징리모델링사업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 가구별(1인가구~4인가구)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 지원 내용
- 주방, 거실, 화장실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 도배, 장판, 단열시공 등 개보수 (수급자 맞춤형 공사)
- 수행 기관 :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봉사를 통한 집수리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196)
햇살하우징사업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임대인 동의 필수)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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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살하우징사업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 가구별(1인가구~4인가구)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 지원 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등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196)
- 신청 기간 : 2025. 1. 13.(월) ~ 2. 14.(금)
어르신 안전 하우징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미끄럼 방지 패드 및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주택 내 안전 시설 개선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196)
- 신청 기간 : 2025. 1. 13.(월) ~ 2. 14.(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 장애인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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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의구분, 가구별(1인~5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 지원 내용
-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 주택 출입‧경사로 보수 및 설치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 및 개보수(필요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 및 장판 등)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196)
- 신청 기간 : 2025. 4월 중
수선유지 급여사업
- 지원 대상 :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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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48%의 가구별(1인가구~5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 지원 내용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구조·안전·설비·마감등 주택의 노후도(경/중/대보수)를 평가하여 주택수선을 지원
- 수급자가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지원
(예시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 경보수(590만원) / 중보수(1,095만원) / 대보수(1,601만원)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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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선유지 급여사업 지원 내용을 수선비용, 수선주시, 수선예시로 구분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추가지원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항목 지원 가능
- 지원 방법
- 자가소유자가 기초주거급여 신청 및 적합 판정 시 매년 주택노후도, 수선주기 등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
담당자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487 / 4196)
- 담당자 연락처
-
- 주택과 031-760-448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