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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지방세구제제도

업무처리흐름도

지방세구제제도 업무처리흐름도입니다. 납세자(고지서수령)→행정소송:90일이내(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생략가능) 납세자(고지서수령)→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이내결정):과세예고등통지서수령후30일내청구 납세자(고지서수령)→감사원심사청구(3개월이내결정):90일이내 시군구접수,시도지사 행정안전부경유→행정소송:90일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이내결정)→심판청구조세심판원(30일이내결정):90일이내 도세,시군구세→행정소송:90일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이내결정)→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이내결정):90일이내 시군구세 납세자(고지서수령)→이의신청(90일이내결정)→행정소송:90일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심판청구조세심판원(30일이내결정):90일이내 도세,시군구세,이의신청생략가능→행정소송:90일이내 납세자(고지서수령)→과세전적부심사청구(30일이내결정):90일이내 시군구세,이의신청생략가능→행정소송:90일이내

지방세 구제제도의 의의

지방세 부과 · 징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과 · 징수 등의 잘잘못을 가려 납세자가 억울한 세금을 물지 않도록 하기 위한 납세자 권익보호제도입니다.

지방세 구제제도의 종류
  • 사전적 구제제도 :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제도 (납세고지서 교부전에 구제받는 제도)
  • 사후적 구제제도 : 납세고지서 교부후에 구제받는 제도로서
    • 행정적 구제제도는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 심사청구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가 있으며
    • 사법적 구제제도는 행정소송과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과세전 적부 심사 청구 절차

세무조사결과통지, 과세예고통지, 비과세 · 감면 신청반려통지에 대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 심사청구서[별지 제53호 서식]를 작성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 · 군세는 시장 ·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도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 도지사
  • 시*군세(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 → 시장*군수
지방세법에 의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절차

이의신청(제1심)은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별지 제56호 서식]를 작성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도세는 도지사에게, 시 · 군세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도지사(이의신청서 및 증빙서류 1부 제출)
  • 시 · 군세 → 시장 · 군수
    • 심사청구(제2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서 [별지 제58호 서식] 및 증빙서류를 각각 2부 작성하여 도세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도세 → 행정안전부장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시 · 군세 → 도지사 또는 행정자치부장관(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2부 제출)
    • 이의 신청을 거치지 않고 심사 청구를 하고자 할 때 당해 처분이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심사청구서[별지 제58호 서식]을 작성하여 도세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 · 군세는 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 청구 절차

이의 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감사원심사청구서(별첨서식) 및 증빙서류를 각각 4부 작성하여, 처분청을 경유하여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지서 수령 → 처분청 경유 → 감사원장(감사원심사청구서 및 증빙서류 4부 제출
행정소송 절차
  • 납세고지서를 교부받거나 이의신청· 심사청구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결정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연락처
  • 세정과 031-760-299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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