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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개요

목적

  • 지역별・가구별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차별적인 서비스를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발굴 및 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사회서비스 제공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 종류 및 이용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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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종류 및 이용자 선정 기준의 이용대상, 사업명, 이용자 선정 기준,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이용대상사업명이용자 선정 기준비고
구분제출서류
아동 우리아이
심리지원서비스
  1. 01드림스타트,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서비스 연계 의뢰자
  2. 02문제행동 관련 약물치료 3개월 이상인 자
  3. 03각 지역 의료기관 의사
  4. 04학교장,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5. 05We센터(We클래스)
    ※ 심리정서, 문제행동 등의 고위험군 또는 경계선 아동으로 We센터(We클래스)에서 관리하고 있거나 관리 전력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06정신건강임상심리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2급), 언어재활사(1급)
추천공문 또는 추천서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학교 부적응 및 정서・행동 문제, 문화적 소외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면서 다음 ①, ②, ③, ④의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아동
  1. 01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장, 드림스타트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
  2. 02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가족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추천을 받은 아동
  3. 03학교장(또는 정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We센터(We클래스)의 추천을 받은 아동
  4. 04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1급,2급)의 소견을 받은 아동
  1. 01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 결과지
  2. 02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 결과지
  3. 03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 결과지
  4. 04추천서+심층사정평가 검사 결과지
노인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아래의 요구 기준 중 1가지 충족
  1. 01근골격계・신경계・순환계 질환이 있는 만 60세 이상인자
  2. 02지체 및 뇌병변 등록 장애인(연령무관)
  3. 03국가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 근골격계・신경계・ 순환계 질환이 있는 자(연령무관)
    *보훈대상구분 코드 21, 23, 35에 해당하는 자
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질병분류코드 G, M, I 및 R81, E10∼15) 중 제출
※ 의사 진단서 및 소견서, 처방전, 진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노인맞춤형인지정서
지원서비스
인지・정서지원이 필요한 자로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01시군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노인보호전문기관장 추천서, 광역치매센터장 추천서, 치매안심센터장 추천서를 받은 노인
  2. 02장애, 치매가 있는 가구원과 동거하는 노인
  3. 03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를 받은 노인
  4. 041인 가구, 조손가정임이 명시된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제출한 노인
  5. 05임상심리사 소견서+검사결과지를 제출한 노인
  6. 06①~⑤ 외 이용 대상, 연령기준을 충족하는 자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장애인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장애판정을 받은 지체 및 뇌병변 장애 아동청소년, 척수장애 또는 근위축증으로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 발급이 가능한 아동・청소년
  • 단, 6세 미만의 지체 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동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사 진단서가 있는 경우 인정)
  • 의사 진단서(또는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 “장애인복지법”상 정신적 장애로 장애등급 판정을 받았더라도 지체 및 뇌병변 장애를 수반하는 중복장애인 경우 시군구에서 발행하는 :장애인등록증(부장애: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을 제출할 경우 서비스 대상자로 인정
※ 정신적 장애 : 발달장애(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정신장애인)
가족 우리가족통합
심리지원서비스
가족관계 개선의 욕구가 있는 가족으로 다음 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1. 01「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장 추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가족센터장(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추천서, 드림스타트센터장 추천서, We센터장(We 클래스) 추천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추천서, 시군 통합사례관리(희망복지지원단 또는 무한돌봄센터) 추천서를 받은 가족
  2. 02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있는 가족
  3. 03부모 중 한 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진단서(또는 소견서), 정신건강임상심리사(또는 임상심리사) 소견서+임상 심리평가 검사 결과지를 제출한 가족
    ‣ 임상 심리평가 검사 도구 안내 - 임상 심리평가 검시 도구는 MMPI-2, MMPI-A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시
  4. 04재혼가족, 법정 한부모가족, 위탁 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 주민 가족, 입양가족, 조손가족, 경계선 지능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족* (증빙서류 제출 필수)
※ 신청권자: 부 또는 모, 보호자(주 양육자)
※ 사회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대상자: 아동
※ 증빙서류, 추천서, 진단서, 소견서, 검사결과지는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단, 경계선 지능 장애 증빙을 위한 웩슬러 검사 도구(K-WAIS, K-WISC, K-WPS)의 경우 발급일 무관)
※ (④) 경계선 지능 장애의 경우 웩슬러 검사 결과 70점~79점 이하인 자, DSM 검사 결과 71점~84점 이하인 자를 말함
※ 가구당 1명에 한하여 신청 가능(가구 내 아동・청소년이 2명 이상일 경우, 1명으로 1회(12개월) 신청・이용 후, 다음 신청 시기에 다른 아동・청소년으로 신청 가능)
성인 만성질환자를 위한
찾아가는
맞춤재활서비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과거 또는 현재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파킨슨 포함), 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자
※ 뇌혈관질환은 질병분류코드 I60~I69, 뇌신경질환은 G0~G09, G20~G26, G35~G37 중에 해당해야 함
  1. 01의사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 중 서류제출
    ※ 진단서, 소견서, 처방전에는 뇌혈관질환, 뇌신경질환(파킨슨 포함), 암, 당뇨병의 진단명이 확인가능해야 함. (진단서, 소견서 등은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2. 02 뇌병변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성인심리지원서비스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의 만 35세 이상인 성인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작성한 진단서(혹은 소견서)
※ 제출 서류는 선택 항목임(필수 아님)
※ 의사 및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진단서나 소견서는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것만 인정

운영흐름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청 흐름도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내용은 다음으로 대체합니다.
  1. 대상자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 내용 확인) 후
  2. 서비스신청을 읍면동 주민센터(욕구·대상 적격 확인및 사업안내)에 하면
  3. 시청(소득욕구조사 후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 선정)에서 대상자에게 신청결과를 통보하고 시청은 제공기관(이용계약서 및 계획서 등 작성 후 서비스 제공)을 지도 및 관리합니다.
  4. 대상자는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참고] 2026년 중위소득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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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소득기준 및 가입구분, 1인,2인,3인,4인,5인,6인의 상세 내용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중위
소득
소득기준
가입구분
1인2인3인4인5인6인
120% 소득기준 3,078,000 5,040,000 6,431,000 7,794,000 9,069,000 10,268,000
가입
구분
직장 110,969 183,365 232,890 284,951 327,091 374,300
지역 32,899 123,644 168,649 233,292 284,606 338,641
혼합 - 185,675 236,378 290,169 337,647 390,974
140% 소득기준 3,590,000 5,880,000 7,503,000 9,093,000 10,580,000 11,979,000
가입
구분
직장 129,141 213,686 274,221 327,091 390,974 432,308
지역 60,210 146,017 220,149 284,606 357,158 404,529
혼합 - 216,347 279,461 337,647 410,439 457,613
170% 소득기준 4,360,000 7,139,000 9,111,000 11,042,000 12,847,000 14,546,000
가입
구분
직장 157,843 260,118 337,647 410,439 490,306 535,512
지역 92,650 202,141 295,826 378,691 473,662 525,833
혼합 - 264,609 348,913 432,308 535,512 584,741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031-760-3770
최종 수정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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