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체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활동기간
- 여름철 : 매년 05. 15 ~ 10. 15(5개월)
- 겨울철 : 매년 12. 01 ~ 03. 15(3.5개월)
기상특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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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 | 주의보 | 경보 |
|---|---|---|
| 호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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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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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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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파 (10월 ~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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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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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실무반 근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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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발령기준 | 근무기준 | 근무 인원(명) | ||
|---|---|---|---|---|---|
| 계 | 재난안전과 | 지원부서 | |||
| 상시대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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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 1 |
| 사전대비 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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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 |
| 비 상 1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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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3 | 19 |
| 비 상 2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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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 8 | 20 |
| 비 상 3단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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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15 | 20 | |
- 01극심한 피해 발생시
- 02비상단계 및 전직원(1/3, 1/2) 비상근무 발령은 기상 및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상황판단회의 운영
상황판단회의 운영개요
- 회의 개최
- 태풍정보 및 예비특보 단계부터 필요시 수시개최
- 기상특보가 없을 때 특보이상에 준하는 기상상황 발생시 직 ·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예상(판단)될 경우
※ 부시장 또는 안전교통국장(재난안전과장)이 회의 개최 여부 판단 및 회의 소집
- 상황판단회의 주요결정 내용
- 기상상황에 따른 비상근무 범위(실과소 및 읍면동별, 직원1/3,1/2, 전 직원) 결정
- 실무반 운영에 따른 부서(읍면동 포함)별 소집대상 범위결정 등
- 재난상황의 진행단계별로 대처계획 협의
- 현장상황 지원관 파견(시⇒읍 · 면 · 동)시 파견근무자의 대상 범위 결정
단계별 회의참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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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특보 단계 | 회의주재 | 참석대상 | 비고 | |
|---|---|---|---|---|
| 예비특보 (사전대비) |
주재 | 재난안전과장 (자연재난팀장) |
자치행정팀장, 공원정책팀장, 산림휴양팀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하천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도로보수팀장, 농업정책팀장, 자율방재단장 | 팀장9명 외부1명 (총10명) |
| 주의보 (비상 Ⅰ) |
주재 | 안전교통국장 (재난안전과장) |
자치협력과장, 복지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재난안전과장, 도로관리과장, 스마트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건축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자치행정팀장, 복지기획팀장, 공원정책팀장, 산림휴양팀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하천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 도로보수팀장, 교통행정팀장, 공원조성팀장, 산지개발1,2팀장, 건축행정팀장, 농업정책팀장, 수도운영팀장, 하수기획팀장, 자율방재단장 | 과장14명 팀장17명 외부1명 (총32명) |
| 경보 (비상 Ⅱ) (비상Ⅲ) |
주재 |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
행정자치국장, 복지문화국장, 기확재정국장, 기후산림국장, 안전교통국장, 도시발전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맑은물사업소장, 디지털정보과, 자치협력과장, 수도과장, 하수과장, 복지정책과장, 공원정책과장, 기업지원과장, 자원순환과장, 재난안전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스마트교통과장, 도시개발과장, 건축과장, 보건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자연재난팀장, 재난시설팀장, 광주소방서 구조구급팀장, 광주경찰서, 경비작전계장, 자율방재단장 | 국장9명 과장17명 팀장2명 외부3명 (총31명) |
※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 기상특보 발령시 상황판단회의 개최 여부 결정
- 01자연재난팀장(자료준비)이 기상특보 단계별 회의주재자에게 기상상황 즉보
- 02회의참석 대상자는 기상상황, 재난종류 및 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03회의주재 책임자(부재시에는 차 하급자)는 상황판단회의 개최를 결정하여 참석자 소집을 지시하거나 상황판단회의 없이 즉시 비상단계 돌입 결정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
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광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조례 제4조, 제6조, 제8조 및 별표3
실무반 편성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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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상시대비 | 사전대비 | 비상1단계 | 비상2단계 | 비상3단계 |
|---|---|---|---|---|---|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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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상 황 총 괄 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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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긴급생활 안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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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재난현장 환경정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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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긴급 통신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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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⑤시설 응급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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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에너지 기능복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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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재난수습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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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⑧물자관리 및 자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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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교통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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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의료 · 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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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⑪자원봉사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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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⑫사회질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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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⑬수색, 구조,구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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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실무반은 상황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기상상황, 재난규모 등을 감안하여 조정 · 운영할 수 있다.
- 02비상단계 및 전직원(1/3, 1/2) 비상근무 발령은 기상 및 재난상황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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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안전과 031-760-8692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