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사업
농업기계 임대
목적
- 농가에서 구입하기 어려운 고가의 농기계나 자주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확보하여, 필요로 하는 농가가 저렴하게 빌려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함
임대기간
- 1회 최대 3일(대기자가 없을 시 연장가능)
임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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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제출임대희망농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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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및 사용허가농업기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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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료 납부(금융기관)카드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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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안전사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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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농가장비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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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고이상유무 확인
문의처
- 031-760-2245, 2253, 2236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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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과 031-760-2253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