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아파트 관련 세금정보
신축아파트 입주와 관련된 지방세 안내입니다.
취득세
- 언제 내나요? :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하기 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얼마 내나요? : 취득금액 × 1.1% (* 취득금액 6억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수에 따라 중과 되는 경우 제외예시) 분양가 3억원, 발코니확장 및 옵션비용 2천만원, 프리미엄(P) 3천만원인 경우
☞ (3억원+2천만원+3천만원) × 1.1% = 3,850,000원 - 신고서류는요?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취득세 신고서류를 공통서류와 추가서류(분양권 매매시, 분양권 증여시)로 나누어 안내하는 표입니다/ 공통 서류 - 취득세신고서, 주택취득 상세 명세서
- 분양계약서
- 실거래신고필증
- 분양대금납입 내역서
- 확장 및 옵션 계약서
- 확장 및 옵션 대금납입내역서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분양(확장 및 옵션) 대금납입내역서 발급문의 : 분양회사 또는 입주센터
* 대리인(가족포함) 신고시 : 취득자(본인) 신분증, 도장(위임장 작성시 필요)
* 실거래(검인) 신고문의 : 토지정보과(☎ 031-760-2765, 2766)
추가서류 분양권
매매시- 분양권 매매계약서 사본
- 실거래신고필증
분양권
증여시- 분양권 증여계약서(검인 필) 사본
- 문의처: 세정과 도세팀 031-760-2793, 5906, 2794, 5937
재산세
누가 내나요?
매년 6월1일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저희집은 공동명의예요
소유지분별로 각각 고지됩니다. 따라서 두분 공동소유이면 7월에 두장, 9월에 두장으로 총4장의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언제 내나요?
7월과 9월, 두 번에 나눠서 같은 금액의 고지서가 발송됩니다.
납부기간은 7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입니다.
얼마 내나요?
매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을 기초로 세액을 산출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
- 세정과 031-760-5906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