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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종합검사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종합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
  • 검사유효기간의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의 기간에 검사소에 방문하여 검사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

검사 사전안내 문자알림 서비스

자동차검사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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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사업용 승용자동차, 경형 · 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차령이 2년 이하의 경우, 차령이 2년 초과된 경우), 그 밖의 자동차(차령이 5년 이하의 경우,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별 검사유효기간을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검사 유효기간
차종사업용 구분규모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 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8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8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ㆍ소형 차령이 4년 이하인 경우 2년
차령이 4년 초과인 경우 1년
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사업용 경형ㆍ소형 모든 차령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대형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2년 초과인 경우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및 사업용 경형ㆍ소형ㆍ중형ㆍ대형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차령이 5년 초과인 경우 6개월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제외한다)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검사연장(유예) 신청

  • 자동차의 도난, 사고발생, 장기간의 정비, 폐차, 압류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수 없는 경우,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검사기간 연장(유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
  • 신청서 및 증빙자료
    • 검사유효기간연장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 장기간 정비 : 공업사 정비예정증명서, 입고증명서 등(입고일자, 출고일자 공업사 직인 필수)
    • 교통사고시: 경찰서장, 소방서장, 보험사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 서류
    • 자동차 도난시: 경찰관서에서 발급하는 도난신고확인서
    • 병원 입원시: 병원 발행 입원확인서
    • 해외 거주시: 출입국사실증명서 및 입국 티켓 등
    • 폐차 예정시: 폐차인수증명서 또는 입고증명서와 입고된 차량 사진

과태료 부과 금액

  • 검사를 받아야 할 기간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때 : 4만원
  • 30일을 초과한 경우 3일 초과시마다 2만원 추가, 최고 60만원
  • 과태료 의견제출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100 범위안에서 과태료 감경하며 체납시에는 최고 75%의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행정사항

  • 정기검사명령서를 받은날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해서 정기검사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등록이 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7조)
  • 운행정지 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다 적발되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1조)

검사실시 관련 문의

  • 교통안전공단 성남검사소 : Tel. 031-747-9467~8 ※ 사전 검사예약 필수
  • 검사내용 미입력, 검사항목, 수수료 등 검사실시에 대한 문의사항은 검사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8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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