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복지·인구정책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경우 아동의 양육비와 청소년 한부모의 역량개발을 위해 학습비(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교육비), 자립활동 시 자립활동촉진수당 등을 지원하여 청소년 한부모 가정의 자립을 적극 도와드립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 목적

청소년 한부모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탈빈곤을 할 수 있도록 조기자립을 지원

지원 대상자 및 지원기간

  • “부” 또는 “모”의 연령이 24세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
  • 2025년도 소득인정액(실제소득+재산의 소득환산액)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65% 이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소득기준을 가구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규모2인3인4인5인6인
    금액 2,556,228원 3,266,479원 3,963,552원 4,620,325원 5,242,123원
  •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인 청소년한부모가족은 한부모가족증명서발급대상(복지급여 미지원)
  • 25세가 되는 생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만료

지원내용

  •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한부모에게 학력 신장을 위한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
  • 아동을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구의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촉진수당을 지원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의 지원내역 및 지원방식을 지원구분,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구분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시 학습비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급시기 월별 지급 수시지급(신청시) 월별 지급
지원액 월 37~40만원 연 154만원 이내 월 10만원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계획 계좌입금 해당 청소년 한부모가 등록한 학원 또는 개인계좌로 입금 계좌입금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한부모가족 안내) http://www.mogef.go.kr/cs/opfMain.do

※ 양육비이행관리원 http://www.childsupport.or.kr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 기타 문의사항 : 광주시청 여성가족과(☎760-4694) 및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연락처
  • 여성가족과 031-760-4694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