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고
내용
맑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신문고 제도를 운영하오니 환경오염 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신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고대상
- 대기: 대기배출시설 사업장 오염물질 배출, 자동차매연 과다배출
- [담당부서 : 기후탄소과]
- 공사장 비산먼지·소음 발생, 악취발생
[담당자 : 환경정책과]
- 수 질: 산업체 폐수 무단방류, 수질오염사고(유류, 폐용제 등), 하천에서의 불법세차, 폐수 비밀 배출구 설치행위
- [담당부서 : 수질정책과]
- 유독물: 유독물 유출사고, 유독물 불법 방치 등 [담당부서 : 수질정책과]
- 폐기물: 폐비닐 폐유 등 쓰레기 불법소각 행위 [담당부서 : 자원순환과]
신고방법
- 신고인의 성명·주소·연락처와 함께 오염행위 발견일시·장소·오염행위자 등 6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주시면 빠른 업무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리방법
-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이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고 위법행위가 인정될 때에는 행정조치 하거나 관할 기관으로 이송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회신해 드립니다.
신고요령
-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환경오염 행위를 했는지 가능한 자세히 신고해 주십시오.(차량으로 폐기물을 불법 매립하거나 무단 투기하는 경우 차량번호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환경오염행위 여러분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 우리들의 무관심 속에 이루어 지는 환경오염 행위가 우리의 강산을 오염시키고 있습니다.우리의 자녀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물려주기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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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탄소과 031-760-265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