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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소개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여 세액공제 및 답레품 혜택을 받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부주제, 기부처, 기부금액, 기부방법, 기부혜택, 사용처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광주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주체 개인만 가능(법인, 단체, 이해관계자 불가)
기부처 기부대상 주민등록자 주소지(기초+광역)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기부금액 1인당 연간 2,000만원 한도
기부방법
기부혜택
  • 연말정산 세액공제 + 답례품
    • 세액공제 : 10만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10만원 초과~20만원까지는 44%, 20만원 초과~2,000만원까지는 16.5% 세액공제
    • 답례품 : 기부금액의 30% 내 지역특산품 등 제공(포인트)
      10만원 기부시 3만원의 답례품 혜택(100만원 기부시 30만원)
    • 광주시에 10만원 기부하는 경우, 13만원의 혜택

      10만원(전액 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사용처
  • 여러분의 소중한 고향사랑기부금은 이런 곳에 사용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 밖의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담당자 연락처
  • 자치협력과 031-760-1708
최종 수정일
202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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