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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전검사제도

사용전검사제도란?

정보통신시설물의 시공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서 구내통신 선로설비등에 대하여 이용자가 사용하기 전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공사하였는지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제도

검사업무 이행일시

2004년7월30일

검사권자

광주시장

사용전검사 대상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 주택법상의 공동주택
사용전검사 범위
  •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 이동통신구내선로 설비공사
  • 종합유선방송전송선로 설비공사
  • 텔레비전 공시청 설비공사
사용전검사 면제 대상
  • 감리를 실시한 공사(증명서류 제출)
  • 연면적 150㎡이하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공사
  • 건축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 건축물에 설치되는 구내통신선로 설비공사
구비서류
  1. 01사용전검사 대상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신청서 다운로드
      • 통신공사의 준공설계도·서 각1부
      • 시공장소약도, 명함 등
  2. 02감리를 실시한 공사의 구비서류
    • 방문 신청
      • 사용전검사 신청서 1부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감리결과서 사본 1부
        • 공사업자내역, 시공 상태 평가결과,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 평가결과, 정보통신 기술자 배치의 적정성 평가결과 등
      • 기타제출서류
        • 건축주(발주자)와의 감리계약서 사본
      • 검사수수료 : 없음
신청장소

광주시청 디지털정보과

검사기준 및 관련고시
  • 정보통신공사업법(시행령 포함)
  • 주택법(시행령 포함)
  • 건축법(시행령 포함)
  • 전기통신사업법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등에 대한 기술기준
처리기간

14일

수수료

연면적에 따라 차등 납부(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되지 아니하는 지하층·축사·창고·차고 등은 건축물의 층수 및 연면적의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사용전검사제도 수수료의 구분, 건당 수수료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건당 수수료
500㎡ 미만 건축물 20,000원
500㎡ 이상 1,000㎡ 미만 건축물 30,000원
1,000㎡ 이상 3,300㎡ 미만 건축물 40,000원
3,300㎡ 이상 60,000원
재검사수수료 각 수수료의 50%
사용전검사 업무 흐름도
  • 신청인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1회방문 처리창구

  • 서류도면검토

  • 현장조사

    • 대장정리
    • 재검사
    • 사용전 검사필증
    • 대장정리
담당자 연락처
  • 디지털정보과 031-760-2741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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