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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민원1회 방문처리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민원을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의 내부에서 할 수 있는 자료의 확인, 관계 기관 · 부서와의 협조 등에 따른 모든 절차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처리하여 불필요한 사유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다시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근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
  • 운영부서 : 바로민원과 바로민원팀
  • 민원실무심의회 개최 : 연중 상시(온라인)
  • 대상민원 : 개발행위허가, 공장설립 등 복합민원
  • 운영방법 : 실무담당자가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통해 관계 법령 저촉 여부를 검토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 및 사회취약계층(장애인, 임산부 등) 상담창구 운영

  • 민원 1회 방문처리제 운영 및 사회적 취약 계층을 위한 전담 상담창구 운영

민원후견인 제도 운영

민원후견인 제도란?

민원 1회 방문처리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원처리 경험이 많은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민원처리의 전 과정을 상담하고 안내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

근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 『광주시 민원처리 규정』제16조
민원후견인제 운영
  • 운영기간 : 연중 계속
  • 대상민원
    • 복합민원 중 법적 대리인이 없는 민원
    • 단순민원 중 사회적약자(장애인,노약자 등)가 신청한 민원
      (단, 민원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지정에서 제외)
  • 신청방법 : 민원서류접수 시 구두 신청
  • 후 견 인 : 19명(업무경험이 풍부한 전문분야(인 · 허가) 공무원)
민원후견인 역할
  • 민원처리 방법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 민원실무심의회 및 민원조정위원회에서의 민원인의 보좌
  • 민원서류 보완 등의 지원
  •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담당자 연락처
  • 바로민원과 031-760-231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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