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부상 또는 질병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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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비고 |
|---|---|---|---|
| 생계지원 |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
1,994,600원 | 4인 기준 |
| 의료지원 | 중한 질병으로 인한수술 및 입원의료비 | 300만원 이내 | 퇴원 후 신청 불가 |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및 이에 해당하는 비용 | 435,600원 | 4인 기준 |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시설운영자에게 지급) |
1,494,100원 | 4인 기준 |
| 교육지원 |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및 교복비 |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
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 제외 |
| 그 밖의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회 150,000원 해산비 : 1회 70만원, 장제비 : 1회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15,200만원 이하(중소도시)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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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중위소득 75% |
1,923,179 | 3,149,469 | 4,019,277 | 4,871,054 | 5,667,539 | 6,416,964 |
경기도형 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경기도민만을 대상)
-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정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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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 지원내용의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 생계지원 생계유지비 1,994,600원 4인 기준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비 지원 비급여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주거지원 임시거소비용 662,500원 4인 기준 교육지원 초중고학생 중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초등학교 : 127,900원
중학교 : 180,000원
고등학교 : 214,000원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 제외시장 추가지원
결정항목주급여 지원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구당)
연료비 월 150천원, 해산비 : 1회 70만원, 장제비 : 1회 80만원, 전기요금 : 1회 5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3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문의전화
- 긴급복지 지원 : 031-760-5956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 031-760-3735
- 담당자 연락처
-
- 복지정책과 031-760-5956
- 최종 수정일
- 2026-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