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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긴급,위기가정 지원사업

위기상황이란?

  •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 중한 부상 또는 질병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유기, 방임, 학대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가정폭력,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한 주거곤란
  •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및 개인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비고
생계지원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1,994,600원 4인 기준
의료지원 중한 질병으로 인한수술 및 입원의료비 300만원 이내 퇴원 후 신청 불가
주거지원 임시거소 제공 및 이에 해당하는 비용 435,600원 4인 기준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시설운영자에게 지급)
1,494,100원 4인 기준
교육지원 수업료, 입학금, 기숙사비 및 교복비 초등학생 : 127,900원
중학생 : 180,000원
고등학생 : 214,000원
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 제외
그 밖의 지원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1회 150,000원
해산비 : 1회 70만원, 장제비 : 1회 80만원, 전기요금 : 50만원 이내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15,200만원 이하(중소도시)
    •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 8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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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을 가구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가구원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
중위소득
75%
1,923,179 3,149,469 4,019,277 4,871,054 5,667,539 6,416,964

경기도형 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

  • 지원대상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현행 법, 제도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가정(경기도민만을 대상)
    • 긴급지원을 받은 후에도 위기가 해소되지 않는 가정
  • 지원내용 :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연료비 등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형 긴급지원(무한돌봄)사업 지원내용의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원종류지원내용지원금액비고
    생계지원 생계유지비 1,994,600원 4인 기준
    의료지원 검사, 치료 등 의료비 지원 비급여 300만원 이내
    간병비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임시거소비용 662,500원 4인 기준
    교육지원 초중고학생 중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초등학교 : 127,900원
    중학교 : 180,000원
    고등학교 : 214,000원
    초중고교육비
    지원대상 제외
    시장 추가지원
    결정항목
    주급여 지원 가구 중 추가 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가구당)
    연료비 월 150천원, 해산비 : 1회 70만원, 장제비 : 1회 80만원, 전기요금 : 1회 50만원 이내
  • 지원기준
    • 재산기준 : 31,000만원 이하
    • 금융재산 : 1,200만원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문의전화

  • 긴급복지 지원 : 031-760-5956
  • 경기도형 긴급복지(무한돌봄) : 031-760-3735
담당자 연락처
  • 복지정책과 031-760-5956
최종 수정일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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