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아주기
조상 땅 찾아주기란?
- 재산관리의 소홀 또는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의 소유로 되어있는 토지를 파악할 수 없어 애를 태우고 있는 시민들에게 상속관계 및 본인 여부 확인 후 K-Geo 플랫폼에서 지적전산자료를 검색하여 그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
※ 현재 토지소유자를 기준으로 검색 가능
※ 토지·임야대장이 작성되기 이전(1910년)은 기록이 없어 검색불가
신청장소
- 전국의 시·군·구청 지적부서
신청자격
- 본인, 사망자의 상속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
신청시기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혹은 제적등본)에 사망 정리된 후
구비서류
- 본인(상속권자)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 사망자 : 사망자의 제적등본과 신청인의 신분증
- 2008년 이후 사망자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2008년 이전 사망자 : 제적등본
※ 외국에서 사망한 재외국민의 경우 : 재외공관에서 공증 받은 사망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대리인 : 위임장 및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신청서 서식 위임장 서식
자료조회범위
-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 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가능
-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특정 시, 군, 구 최대 5개까지 조회 가능(전국을 대상으로 조회 불가)
기타사항
- 근거법령 :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제11조(지적전산자료의 이용 신청 등)
- 채권확보·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제공불가
- 상속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 배우자의 상속순위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있으면 동순위의 공동상속인, 없으면 단독상속인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호주상속인)
- 신청인이 상속권자와 가족관계(부부, 형제, 부자 등)라 하더라도 상속권자에게 위임받아야 신청가능
- 상속 후순위 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 상속 선순위 대상자에게 위임받아야 신청 가능
- 담당자 연락처
-
- 토지관리과 031-760-282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