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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인구정책

출산휴가

출산휴가의 정의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로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산전후휴가라고 부른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명시 :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당해 근로자가 청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임신중절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의한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출산휴가의 적용대상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여성근로자면 가능
  • 일용직 여성근로자의 경우 , 일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당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 실질적 의미의 일용직 근로자 ” 가 아니라, 비정규직(일용직, 수당직, 임시직, 계약직 등)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파견근로자의 경우 사용사업주에게 출산휴가를 요구하고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에 대해서는 파견사업주에게 요구하면 된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한 근로자중 국가(지방) 공무원법 적용을 받지 않는 신분에 있는 일용직 ·계약직 등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므로 근로기준법상의 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출산휴가의 기간

역일상 90일
  •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법정휴일 · 약정휴일 등을 포함한다.
  • 산전후휴가기간은 강행규정으로서 사업주의 시기변경권이나 근로자의 권리포기도 인정 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90일 미만을 부여할 수 없다.
조산/사산인 경우
  • 여성근로자가 임신 11주 이후 유산한 경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임신기간에 따라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최소 5일부터 최대 90일까지의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유산 사산휴가 일수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유산 사산휴가 일수를 임신기간 11주 이내, 12~15주, 16~21주, 22~27주, 28주 이상별로 안내한 표입니다.
    임신기간11주 이내12~15주16~21주22~27주28주 이상
    휴가기간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0일까지 30일까지 60일까지 9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2주 이상 15주 이내인 경우: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16주 이상 2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3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2주 이상 27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60일까지
    • 유산 또는 사산한 근로자의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90일까지
근로계약 만료시
  • 산전후휴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휴가기간중 근로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시점에서 산전후휴가도 종료한다.

출산휴가의 급여

대상

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던 근로자

지급액수

산전후휴가 중 최초 60일은 사용자가 급여를 지급하며, 나머지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06년도 부터는 산전후휴가급여를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며, 통상임금의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한다. 산전후휴가급여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게 되는데,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급여의 상한선은 135만원이다.

  • 통상임금이란?
    • 근로자에게 정기적 ·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 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금액.
    •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의해 이 기간에 대해서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 및 지급 방법
출산휴가 급여는 휴가가 종료된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산전후휴가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급여는 산전후휴가급여신청서에 본인이 지정한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신분보장

해고금지
출산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해고하지 못하는 기간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해고하지 못하는 기간이므로, 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에 해고를 당하거나 휴가 사용 후복직이 거부된다면 부당해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연월차유급휴가 산정시 근로기간에 포함
즉, 연월차휴가 발생여부 및 연차휴가 발생일수 등을 산정할 때에는 출산휴가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출산휴가의 사용으로 특정 월의 전부를 출근하지 않거나 소정근로 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근거 68207-1397, '99. 6. 19)

벌칙

  • 출산휴가 미부여 또는 급여 미지급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해고금지 규정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연락처
  • 여성가족과 031-760-4695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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