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목적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도모
- 시설투자·신기술·벤처창업 등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
사업개요
- 설치 및 운용
- 설치연도 : 운전자금(1982),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1993)
- 지원근거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기간 : 연중(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지원법 제2조)
- 융자유형
- 운전자금 : 인건비, 자재구입 등 운영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시설설비·R&D·신기술·창업 등 자금
※지원사업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운받기
- 상담 및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031-767-7100)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https://g-money.gg.go.kr/main.htm
융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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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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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신청(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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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심사평가(경기신용보증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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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통지(신청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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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신청(협약은행)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3년),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 신청자금별 상이:https://g-money.gg.go.kr/main.htm
문의처
- tel : 031-760-2913 / fax : 031-760-1416
- 경기신용보증재단(tel : 031-767-7100)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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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지원과 031-760-2913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