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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기업

중소기업 육성자금

사업목적

  •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경영 도모
  • 시설투자·신기술·벤처창업 등 지원으로 중소기업 육성 및 산업기반 강화

사업개요

  • 설치 및 운용
    • 설치연도 : 운전자금(1982),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1993)
    • 지원근거 :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 지원기간 : 연중(자금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관내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지원법 제2조)
  • 융자유형
    • 운전자금 : 인건비, 자재구입 등 운영자금
    •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 시설설비·R&D·신기술·창업 등 자금

      ※지원사업 세부내용 붙임 참조 다운받기

  • 상담 및 접수처 :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지점(031-767-7100)
  •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https://g-money.gg.go.kr/main.htm

융자절차

  • 상담
    (경기신용보증재단)
  • 자금신청
    (경기신용보증재단 방문 및 중소기업 육성자금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심사평가
    심사평가(경기신용보증재단)
  • 결정통지
    (신청기업)
  • 융자신청
    (협약은행)

※ 제출서류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3년), 금융거래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

문의처

  • tel : 031-760-2913 / fax : 031-760-1416
  • 경기신용보증재단(tel : 031-767-7100)
담당자 연락처
  • 기업지원과 031-760-291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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