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 상수도요금 감면
사업목적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의 수도요금을 감면함으로써 기업 운영비용 경감
사업개요
- 운영기간 : 연중
- 지원대상 : 관내 공장등록된 제조업체
- 지원내용 : 누진세 요금 미적용
- 신청방법 : 읍·면·동 또는 상하수도 사업소 접수
- 구비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 공장등록증명서
문의처
- Tel : 031-760-2644(수도과)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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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도과 031-760-2644
- 최종 수정일
- 2025-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