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지원사업
현황(2025.1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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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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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지원사업 세부내역
입양아동 양육수당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같은 법의 요건과 절차를 갖춰 국내 입양한 가정
- 지원내용 : 입양아동 양육수당 : 월200천원 지급
※ 만 18세까지 양육수당 지원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제35조
- 지원현황 : 0명(2025.10.기준)
- 지원대상 : 미혼, 이혼한 부모로써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지원내용
- 가정 내 보호 지원 : 350~500천원 이내
-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400천원 이내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400천원 이내
입양가정 축하금 지원
- 지원근거 : 입양특례법
- 지원현황 : 1명(2025.10.기준)
-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중에서 가정법원 입양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 지원내용 : 1인 / 2,000천원 / 1회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복지정책과 연계】
- 지원대상 :『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국내에 입양된 만 18세 미만 아동
- 지원내용 : 1종 의료급여 적용
- 적용방식 사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증에 등재하여 수급권자임을 표시하여 의료비 지원
- 사후지원방식 : 입양아동을 건강보험과 통합 · 관리하여 의료비 본인 납부 후 사후환급 지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 심한장애(구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 : 721천원/월
- 심하지 않은 장애(구 3~6급) : 634천원/월
※ 만18세까지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 연 2,600천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 상담 · 재활 · 치료에 소요된 비용
입양아동 심리정서 치료지원
- 선정기준 : 입양된지 1개월 이상인 아동 중 심리치료가 필요 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지원현황 : 1명(2025.10.기준)
- 지원내용 : 검사비 20만원(1회), 치료비 20만원(월), 교통비 월 2만원 이내 지원
입양 및 가정위탁 가족 심리정서 치료지원(2023년 신설)
- 선정기준 : 신청일 기준 도내 거주중인 입양아동의 가족 또는 가정위탁 아동의 가족
- 지원현황 : 3명(2025.10.기준)
- 지원내용 : 심리검사비 30만원(1회), 치료비 20만원(월)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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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보육과 031-760-2192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