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써 납부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납세의무자
- 개인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 사업소분 : 매년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법인 및 단체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 최근 12개월간 지급한 급여의 월평균액이 1억 5천만원 이상인 사업주
세율
- 개인분
-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
- 사업소분
-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연면적에 대한 세율(1m²당 250원)
※ 사업소 연면적이 330m²이하인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음
- 기본세액(55,000원~220,000원)+연면적에 대한 세율(1m²당 250원)
- 종업원분
- 해당월 종업원 급여총액의 1,000분의 5
납기
- 개인분 : 매년 8.16. ~ 8.31.(보통징수)
- 사업소분 : 매년 8.1. ~ 8.31.(신고납부)
- 종업원분: 급여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신고납부)
문의전화
- 광주시청 세정과 세정팀 031)760-2780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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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31-760-2780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