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등록면허세(면허분)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심사 등의 행정행위에 대하여 과세되는 수수료적 성격의 조세
납세의무자
- 정기분
- 정기분 :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써 그 면허의 기간이 없거나 2년이상인 경우 그 면허에 대하여 매년 1월1일 갱신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
- 신고분 :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써 그 면허의 증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
면허종별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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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읍·면지역 | 동지역(인구 50만 미만) |
|---|---|---|
| 제 1종 | 27,000원 | 45,000원 |
| 제 2종 | 18,000원 | 34,000원 |
| 제 3종 | 12,000원 | 22,500원 |
| 제 4종 | 9,000원 | 15,000원 |
| 제 5종 | 4,500원 | 7,500원 |
※ 자동차면허세는 2001년 1월부터 폐지되었습니다.
납기 및 부과징수 방법
- 정기분 : 납기는 매년 1월16일부터 1월31일이며, 시장, 군수가 발부하는 고지서로 금융기관에납부하면 됩니다.
- 신고분
- 면허증서를 교부받을 때 등록면허세(면허분)를 납부하며, 그 영수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 영업허가를 반납하시거나 명의변경, 폐업기타의 행위를 하실 경우에는세무서에만 신고치 마시고 인,허가를 받은 해당관청에도 반드시 신고하여 주셔야 등록면허세(면허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납부방법 :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 ARS전화(신용카드, ☏142211)
문의전화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2725, 031-760-5937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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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31-760-2725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