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 주로 화물을 운반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특수자동차 : 견인,구난등 특수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이상의 것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 허를 받아 일반 수요에 공하는 자동차
- 비영업용
-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의 부과·징수
- 개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라고 할수 있으며,
- 도로를 파손 또는 도로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의 원인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금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음
-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미등록 차량은 과세 대상 아님
-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자 (과세기준일 6월1일, 12월1일)
-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매매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신청시 매도
※ 매수인은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 징수함 - 매매등으로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 인 소유기간의 자동차세 승계 납부
- 상속(相續)이 개시된 자동차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 순위자를 납세자로 함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산출세액의 30%을 교육세로 병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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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 비영업용 | ||
|---|---|---|---|
| 배기량(CC) | CC당 세액 | 배기량(CC) | CC당 세액 |
| 1,000이하 | 18원 | 1,000이하 | 80원 |
| 1,600이하 | 18원 | 1,600이하 | 140원 |
| 2,000이하 | 19원 | 2,000이하 | 200원 |
| 2,500이하 | 19원 | ||
| 2,500초과 | 24원 |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3년 이상인 경우 차량 년식에 따라 차등 과세
기타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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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 비영업용 |
|---|---|
| 20,000원 | 100,000원 |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년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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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고속버스 | 100,000원 | - |
| 대형전세버스 | 70,000원 | - |
| 소형전세버스 | 50,000원 | - |
| 대형일반버스 | 42,000원 | 115,000원 |
| 소형일반버스 | 25,000원 | 65,000원 |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년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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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재정량 | 영업용 | 비영업용 |
|---|---|---|
| 1,000킬로그램 이하 | 6,600원 | 28,500원 |
| 2,000킬로그램 이하 | 9,600원 | 34,500원 |
| 3,000킬로그램 이하 | 13,500원 | 48,000원 |
| 4,000킬로그램 이하 | 18,000원 | 63,000원 |
| 5,000킬로그램 이하 | 22,500원 | 79,500원 |
| 8,000킬로그램 이하 | 36,000원 | 130,500원 |
| 10,000킬로그램 이하 | 45,000원 | 157,500원 |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년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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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영업용 | 비영업용 |
|---|---|---|
| 대형특수자동차 | 36,000원 | 157,500원 |
| 소형특수자동차 | 13,500원 | 58,500원 |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년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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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용 | 비영업용 |
|---|---|
| 3,300원 | 18,000원 |
다음 차량의 경우는 일할계산(사용일수에 CC당 가액)함
- 신규등록과 말소등록 등의 경우
- 비과세 및 과세대상의 전환 (비과세→과세, 과세→비과세)
-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 변경시
- 양도·양수의 경우 (일할신청시)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최초등록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 12년초과부터는 50%균일 경감 (차령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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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별 | 2년이하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초과 |
|---|---|---|---|---|---|---|---|---|---|---|---|
| 경감율(%) | -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부과징수
부과징수 및 납세지
납기가 있는달 1일(0시기준) 현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
과세기간 및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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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별 | 과세기간 | 과세기준일 | 납기 |
|---|---|---|---|
| 연세액 | 1월~12월 | 1월 1일 | 1.16.~1.31. |
| 1기분 | 1월~6월 | 6월 1일 | 6.16.~6.30. |
| 2기분 | 7월~12월 | 12월 1일 | 12.16.~12.31. |
연세액 신고납부
- 1월중 신고납부 : 1.16~1.31까지
- 제1기분 납기중 신고납부 : 6.16~6.30까지
-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 : 3.16~3.31까지, 9.16~9.30까지
- 담당자 연락처
-
- 세정과 031-760-5908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