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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자동차세

자동차세

자동차 등록원부상의 소유사실을 근거로 과세하는 조세

자동차의 종류
  •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
    • 승용자동차 : 10인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승합자동차 : 11인이상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화물자동차 : 주로 화물을 운반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
    • 특수자동차 : 견인,구난등 특수용 자동차
    •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의 건설기계
    • 덤프트럭 : 적재용량 12톤이상의 것
    • 콘크리트 믹서 트럭 : 혼합장치를 가진 자주식인 것
  • 영업용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 허를 받아 일반 수요에 공하는 자동차
  • 비영업용
    •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에 공하는 자동차
자동차세의 부과·징수
  • 개요
    •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하고 사용수익하는 것에 대한 재산세적 수익세라고 할수 있으며,
    • 도로를 파손 또는 도로의 개설 및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의 원인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원인자 부담금적인 성질도 가지고 있음
  • 과세대상
    • 자동차 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차량
    •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덤프트럭 및 콘크리트 믹서 트럭
      ※ 미등록 차량은 과세 대상 아님
  • 납세의무자
    • 자동차의 소유자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등록되어 있는자 (과세기준일 6월1일, 12월1일)
    • 자동차를 승계취득한 경우 매매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소유권을 승계취득한 자가 소유권이전등록을 하는 때에 소유기간에 따른 자동차세 일할 신청시 매도
      ※ 매수인은 납기가 있는 달에 부과 징수함
    • 매매등으로 취득한 자가 일할계산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 인 소유기간의 자동차세 승계 납부
    • 상속(相續)이 개시된 자동차 과세기준일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의 소유자 명의로 이전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아래 순위자를 납세자로 함
      • 민법상 상속지분이 가장 높은 자
      • 연장자
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연세액으로 한다. 산출세액의 30%을 교육세로 병기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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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승용자동차의 영업용(배기량(CC), CC당 세액), 비영업용(배기량(CC), CC당 세액))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
배기량(CC)CC당 세액배기량(CC)CC당 세액
1,000이하 18원 1,000이하 80원
1,600이하 18원 1,600이하 140원
2,000이하 19원 2,000이하 200원
2,500이하 19원
2,500초과 24원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3년 이상인 경우 차량 년식에 따라 차등 과세

기타승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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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기타승용자동차의 영업용, 비영업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
20,000원 100,000원
승합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년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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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승합자동차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전세버스 70,000원 -
소형전세버스 50,000원 -
대형일반버스 42,000원 115,000원
소형일반버스 25,000원 65,000원
화물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년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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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화물자동차의 적재정량, 영업용, 비영업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적재정량영업용비영업용
1,000킬로그램 이하 6,600원 28,500원
2,000킬로그램 이하 9,600원 34,500원
3,000킬로그램 이하 13,500원 48,000원
4,000킬로그램 이하 18,000원 63,000원
5,000킬로그램 이하 22,500원 79,500원
8,000킬로그램 이하 36,000원 130,500원
10,000킬로그램 이하 45,000원 157,500원
특수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년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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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특수자동차의 구분, 영업용, 비영업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영업용비영업용
대형특수자동차 36,000원 157,500원
소형특수자동차 13,500원 58,500원
삼륜이하 소형자동차

다음의 세액을 년 세액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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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의 영업용, 비영업용을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영업용비영업용
3,300원 18,000원
다음 차량의 경우는 일할계산(사용일수에 CC당 가액)함
  • 신규등록과 말소등록 등의 경우
  • 비과세 및 과세대상의 전환 (비과세→과세, 과세→비과세)
  • 자동차의 용도 또는 종류 변경시
  • 양도·양수의 경우 (일할신청시)
비영업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경감

최초등록후 3년부터 매년 5%씩 경감, 12년초과부터는 50%균일 경감 (차령 12년 초과는 12년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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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과 세율 삼륜이하 소형자동차의 연수별의 경감율(%)에 따라 2년이하,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초과로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연수별2년이하3년4년5년6년7년8년9년10년11년12년초과
경감율(%) -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부과징수
부과징수 및 납세지

납기가 있는달 1일(0시기준) 현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하고, 등록원부상 사용본거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과세

과세기간 및 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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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및 납기의 기별, 과세기간, 과세기준일, 납기를 상세히 나타낸 표입니다.
기별과세기간과세기준일납기
연세액 1월~12월 1월 1일 1.16.~1.31.
1기분 1월~6월 6월 1일 6.16.~6.30.
2기분 7월~12월 12월 1일 12.16.~12.31.
연세액 신고납부
  • 1월중 신고납부 : 1.16~1.31까지
  • 제1기분 납기중 신고납부 : 6.16~6.30까지
  • 분할납부 기간에 신고납부 : 3.16~3.31까지, 9.16~9.30까지
담당자 연락처
  • 세정과 031-760-5908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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