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재산세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하며 재산세에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병기 부과됩니다.
과세대상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납세의무자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자
과세표준
토지 및 주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 [토지건축물(70), 주택(60)]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1월 1일 구청장 , 시장·군수가 결정한 가액
세율
토지
- 종합합산대상은 과세표준 5천만원 이하 ~ 1억원 초과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별도합산대상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 10억원 초과까지 3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 분리합산대상은 전, 답, 과수원 등에는 1,000분의 0.7
- 골프장, 고급오락장 등 사치성 재산은 1,000분의 40, 그 외의 토지는 1,000분의 2
주택
- 과세표준액 6천만원이하 ~ 3억원 초과 까지 4단계 초과누진세율 적용
건축물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2.5
-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40
- 주거지역 등 공장용 건축물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
선박 및 항공기
-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3
- 고급선박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
납기
- 토지 : 매년 9월
- 주택 : 산출세액을 매년 7월과 9월에 각 1/2씩 과세
- 건축물, 선박, 항공기 : 매년 7월
연락처
- 031-760-2081(토지/오포, 읍ㆍ면지역), 031-760-2798(토지/동지역(오포제외)), 031-760-2198(주택), 031-760-2109(건축물)
- 담당자 연락처
-
- 세정과 031-760-208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