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방의 혜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소유자
과세대상
소방의 혜택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
건축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세율
- 건축물 및 선박의 가액에 따라 체차누진세율 적용
- 600만원이하의 가액 : 0.04%
- 1,300만원이하의 가액 : 0.05%
- 2,600만원이하의 가액 : 0.06%
- 3,900만원이하의 가액 : 0.08%
- 6,400만원이하의 가액 : 0.10%
- 6,400만원초과하는 가액 : 0.12 %
- 화재위험 건축물은 2~3배 중과
특정자원
지방자치 실시에따라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재원을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지하자원채광자, 컨테이너 부두이용자 납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온천수등),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율
- 발전용수 :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 : 1㎥당 100원
- 기타 : 1㎥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부과징수
-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다음 각 기간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 1기분(1월부터 3월까지)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4월부터 6월까지)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 3기분(7월부터 9월까지)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
- 4기분(10월부터 12월까지) : 다음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문의전화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2794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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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정과 031760279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