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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소방의 혜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임

납세의무자

건축물, 선박소유자

과세대상

소방의 혜택을 받는 건축물 및 선박

시가표준액

건축물 및 선박의 시가표준액

세율
  • 건축물 및 선박의 가액에 따라 체차누진세율 적용
    • 600만원이하의 가액 : 0.04%
    • 1,300만원이하의 가액 : 0.05%
    • 2,600만원이하의 가액 : 0.06%
    • 3,900만원이하의 가액 : 0.08%
    • 6,400만원이하의 가액 : 0.10%
    • 6,400만원초과하는 가액 : 0.12 %
  • 화재위험 건축물은 2~3배 중과

특정자원

지방자치 실시에따라 지역개발과 수질개선,수자원보호등에 소요되는재원을 위하여 과세하는 목적세

납세의무자

발전용수 이용자, 지하수, 온천수 채수자, 지하자원채광자, 컨테이너 부두이용자 납세대상 발전용수, 지하수(음용수,온천수등), 지하자원, 컨테이너

세율
  • 발전용수 : 10㎥당 2원
  • 지하수
    • 음용수 : 1㎥당 200원
    • 목욕용수(온천수) : 1㎥당 100원
    • 기타 : 1㎥당 20원
  • 지하자원 : 광물가액의 1,000분의 5
  • 부과징수
    • 지하수에 대한 지역개발세는 다음 각 기간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 시장이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라 징수합니다.
    • 1기분(1월부터 3월까지) : 4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납부
    • 2기분(4월부터 6월까지) :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
    • 3기분(7월부터 9월까지) :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납부
    • 4기분(10월부터 12월까지) : 다음해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납부
문의전화

광주시청 세정과 031-760-2794

담당자 연락처
  • 세정과 031760279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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