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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과태료산정기준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10만원 +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 사용본거지, 성명, 법인이 아닌 단체(종교단체 등) 대표자 변경시 30일 이내 등록
  • 30일 경과 90일까지 2만원 + 91일째부터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 30만원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 폐차 1개월(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등록
  • 10일 경과 5만원 +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의무보험 가입지연

  • 손해배상보장법-1일∼10일까지 15천원 + 매1일마다 6천원 → 최고 90만원(자가용)
  • 1일∼10일까지 65천원 + 매1일마다 18천원 → 최고 230만원(영업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매3일마다 2만원 추가 → 최고 6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 신규등록(양도일 2월 이내 등록)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함(법제40조벌칙)
  •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 검사지연(만료기간 30일이내)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 매3일마다 10만원 → 최고 300만원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300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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