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산정기준
이전등록 지연 범칙금
- 신청 지연기간 10일 이내 10만원 +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변경등록 지연 과태료
- 사용본거지, 성명, 법인이 아닌 단체(종교단체 등) 대표자 변경시 30일 이내 등록
- 30일 경과 90일까지 2만원 + 91일째부터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 30만원
말소등록 지연 과태료
- 폐차 1개월(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이내 등록
- 10일 경과 5만원 + 11일째부터 매1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의무보험 가입지연
- 손해배상보장법-1일∼10일까지 15천원 + 매1일마다 6천원 → 최고 90만원(자가용)
- 1일∼10일까지 65천원 + 매1일마다 18천원 → 최고 230만원(영업용)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 자동차관리법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4만원 + 매3일마다 2만원 추가 → 최고 60만원
건설기계 과태료
- 신규등록(양도일 2월 이내 등록)
- 등록되지 아니한 건설기계를 사용·운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저함(법제40조벌칙)
- 변경등록 및 이전등록시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2만원 + 매3일마다 1만원 → 최고 50만원
- 검사지연(만료기간 30일이내)
- 검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 10만원 + 매3일마다 10만원 → 최고 300만원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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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과 031-760-2300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