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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주거급여 / 집수리 사업

주거급여

  •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주거급여법」
  • 사업개요
    • 저소득층 가구에 보증금 또는 임차료를 지원함으로써 주거비 부담 완화하고, 자가가구에 대해서는 수선주기에 따른 주택개보수로 안정된 주거환경 마련
  • 사업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인 자

    (2025년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48%의 가구별(1인가구~5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 지원내용
    • 임차가구 : 기준임대료에 따른 보증금 또는 임차료 지원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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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내용(임차가구) 2급지(경기)의 가구별(1인가구~9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6~7인 가구
      2급지(경기) 281,000 314,000 375,000 433,000 448,000 531,000

      ※ 기준임대료는 최고보장수준으로, 실제 임차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자가가구 : 수선주기에 따른 주택개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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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급여 지원내용(자가가구)의 구분별 수선주기,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
      수선 주기 3년 5년 7년

      ※ 기준임대료는 최고보장수준으로, 실제 임차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택개보수지원

G-하우징리모델링사업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
    ※ 기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 임차가구(집주인 동의 필요), 복지 시설등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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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하우징리모델링사업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 가구별(1인가구~4인가구)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70% 1,674,409 2,752,861 3,517,747 4,268,441
  • 지원 내용
    • 주방, 거실, 화장실 등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한 부분
    • 도배, 장판, 단열시공 등 개보수 (수급자 맞춤형 공사)
  • 수행 기관 : 유관기관 및 건설업체, 민간단체가 주관하여 참여업체 자원 및 재능 기부, 봉사를 통한 집수리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196)
햇살하우징사업
  • 지원 대상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기타 시장·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가구(임차인: 임대인 동의 필수)

    (2025년 기준,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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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햇살하우징사업 지원대상의 기준 중위소득 %, 가구별(1인가구~4인가구)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 지원 내용
    • 난방비·전기료 절감을 위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창호·문 교체, 벽체 내단열 보강, 보일러 교체,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등)
    • 고효율 냉·난방기 설치 또는 교체 등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196)
  • 신청 기간 : 2025. 1. 13.(월) ~ 2. 14.(금)
어르신 안전 하우징
  •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고령자 중 기초연금수급자
  • 지원 내용 : 미끄럼 방지 패드 및 가드레일 부착, 손잡이·경사로 설치, 문턱 제거, 실내 조도 개선 등 주택 내 안전 시설 개선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196)
  • 신청 기간 : 2025. 1. 13.(월) ~ 2. 14.(금)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 지원 대상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100% 이하 장애인

    (2025년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대상의구분, 가구별(1인~5인)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 지원 내용
    • 주택 내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 주택 출입‧경사로 보수 및 설치
    • 외부 화장실 주택 내 이전 및 개보수(필요시)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에 부수되는 연계보수(도배 및 장판 등)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196)
  • 신청 기간 : 2025. 4월 중
수선유지 급여사업
  • 지원 대상 : 자가가구 주거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2025년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대상 기준 중위소득 48%의 가구별(1인가구~5인가구)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1인 가구2인 가구3인 가구4인 가구5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 지원 내용
    •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 구조·안전·설비·마감등 주택의 노후도(경/중/대보수)를 평가하여 주택수선을 지원
    • 수급자가 침수우려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침수방지시설 지원
      (예시 : 차수판, 개폐형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역류방지장치 및 임시차수벽)
    • 경보수(590만원) / 중보수(1,095만원) / 대보수(1,601만원)

    ※수선유지급여 지원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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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선유지 급여사업 지원 내용을 수선비용, 수선주시, 수선예시로 구분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경보수중보수대보수비고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장애인 380만원
    고령자 50만원
    추가지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및 창호 교체 등)
    •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공사 등)
    • 구조 및 거주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개량 등)
      ※수선내용 제한없이 지원금액 이내 모든항목 지원 가능
  • 지원 방법
    • 자가소유자가 기초주거급여 신청 및 적합 판정 시 매년 주택노후도, 수선주기 등 고려하여 선정 및 지원
담당자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487 / 4196)
담당자 연락처
  • 주택과 031-760-448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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