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사업
- 지원 대상 :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만18세 미만 저소득 아동가구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의 지원대상의 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기준 주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기준 미달 : (2인 가구) 26㎡, (3인 가구) 36㎡, (4인 가구) 43㎡, (5인 가구) 46㎡
- 반지하·옥탑 거주
소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가족
-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아동가구 만 18세 미만 아동 거주가구 기타 경기도에 이에 갈음하는 기준으로 판단하여 추천 선정한 가구 - 지원 내용 : 수요조사를 통한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지원(1가구당 300만원 한도)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사업의 구분, 수요조사 항목, 비고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수요조사 항목 비고 클린서비스 - 도배, 장판 교체
- 수납정리
- 청소(곰팡이 제거 등)
- 소독·방역(공통)
2가지 항목 선택
(소독 방역 포함)물품 지원 - 냉난방기
- 세탁기
- 공기청정기
- 건조기
2가지 항목 선택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031-760-4196),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사업의 구분, 신청서류 서류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신청서류 공통
(필수 제출)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구성원 포함),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총괄부, 전유부 모두), 소득금액증명원 등 수급자, 기타
(해당자만 제출)수급자 증명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정 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 신청 기간 : 2026. 1월중
- 담당자 연락처
-
- 주택과 031-760-4196
- 최종 수정일
- 2026-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