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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택·부동산

주거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공공·민간임대주택 입주대상자)

  • 지원 대상
    • 3개월 이상 비주택* 또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거주자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 가능한 자
    • 가정폭력 피해자, 출산 예정인 미혼모 등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자
    •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자(소득·자산 기준 충족)
      * 비주택 : 반지하,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등
      *최저주거기준 용도별 방의 개수 미달 : (2인 가구-26㎡)-1DK , (3인 가구- 36㎡)-2DK, (4인 가구- 43㎡)-3 DK,(5인 가구- 46㎡)-3DK(K는 부엌, DK는 식사실 겸 부엌)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단위 :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사업(공공·민간임대주택 입주대상자)의 지원대상을 구분, 기준, 소득금액 순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기준소득 금액
      1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2,518,715
      2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60% 이하인 자 3,286,202
      3인 가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3,813,487
  • 지원 내용
    • 주거 환경이 열악한 비주택 거주자들에 대해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 주택 물색 및 이주 지원
    • 물품 지원 (수리비용, 생필품 등)
  • 신청 방법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 (031-760-4197)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사업

  • 지원 대상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반지하, 비주택 등에서 공공·민간임대로 이주 선정된 자
  • 지원 내용 : 가구당 40만원 (거주지 이전에 따른 이사비, 생필품비 지원)
  • 신청 방법
    • 신청기간 : 2025. 1. ~ 12. 수시 신청
    • 광주시 주거복지센터 (031-760-4197)
  •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광주시주거복지센터
  • 접수
    주택과
  • 조사·지원 결정
    주택과
  • 조사·지원 결정
    주택과
담당자 연락처
  • 주택과 031-760-4196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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