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지원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지원
- 근 거 :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업무처리지침」
- 사업개요
- 저소득층 가구에 LH / GH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입주 대상자가 입주를 희망하는 주택을 구하고, 시행자가 해당주택의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임대 - 기존주택 매입임대란?
: 공공임대기관에서 기 매입한 주택을 선정된 대상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주택
- 기존주택 전세임대란?
- 저소득층 가구에 LH / GH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를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 사업주체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GH 경기주택도시공사
- 사업대상
- 1순위
- 1.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2.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 3.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거나 RIR이 30% 이상인 자
- 4.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사람
- 5.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 2순위
- 1.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
- 2. 장애인 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
- 1순위
- 소득기준
(2025년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전세/매입임대 지원의 소득기준을 구분, 1인~5인 가구 순으로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월평균소득 70% 3,238,348 4,381,602 5,338,881 6,004,662 6,321,734 월평균소득 50% 2,518,715 3,286,202 3,813,487 4,289,044 4,515,524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3,700만원 이하(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가액 : 3,803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철용 차량등은 제외)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 근 거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
- 사업개요
- 비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가구에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되고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주거환경 제공
- 사업대상
- ① 고시원,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침수우려 지하층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하며,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50~70%이하인 무주택자
- ②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재난유자녀가정으로 양육자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써,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이하인 자
- ③ 보호종료 또는 시설퇴소 5년 이내인 아동이면서, 무주택인 자.
- 소득기준
(2025년 기준, 단위 : 원)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임대주택 지원 소득기준의 가구별(1인가구~5인가구) 금액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4,317,797 6,024,703 7,626,973 8,578,088 9,031,048 월평균소득 70% 3,238,348 4,381,602 5,338,881 6,004,662 6,321,734 월평균소득 50% 2,518,715 3,286,202 3,813,487 4,289,044 4,515,524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태아 포함)을 말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임
-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 23,700만원 이하(부동산,자동차,금융자산,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가액 : 3,803만원 이하(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 국가유공자보철용 차량등은 제외)
담당자 : 주택과 주거복지팀(☎ 031-760-4197)
- 담당자 연락처
-
- 주택과 031-760-419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