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생활·환경

1회용품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품 사용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억제

업종별 준수사항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업종별 준수사항을 업종, 준수사항, 적용대상 1회용품을 나타낸 표입니다.
업종준수사항적용대상 1회용품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사용억제(금지)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
  • 1회용 비닐식탁보
  • 1회용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 제과점업은 사용 금지)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사용억제(금지)
  • 1회용 합성수지용기(밀봉포장용기,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
3. 목욕장업,
50인실이상 숙박업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면도기·칫솔·치약·샴푸·린스
4. 대규모 점포 사용억제(금지)
  • 1회용 봉투 및 쇼핑백(종이재질은 제외)
  • 1회용 우산비닐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무상제공금지
  • 1회용 응원용품(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금지)
6.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무상제공금지
  • 1회용 봉투·쇼핑백(종합소매업은 사용금지)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1회용 광고선전물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이 해당됨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며, 업종, 면적, 1년간 위반횟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상이함.

담당자 연락처
  • 자원순환과 031-760-4543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