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 1회용 컵(합성수지·금속박 등)
- 접시·용기(종이, 합성수지·금속박 등)
- 1회용 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은 제외)
- 1회용 수저·포크·나이프(합성수지재질로 제조된 것에 한함)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전단지와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만 해당)
- 1회용 면도기ㆍ칫솔
- 1회용 치약ㆍ샴푸ㆍ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종이 봉투․쇼핑백 제외)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이나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
- 1회용 비닐식탁보(생분해성수지제품은 제외)
1회용품 사용규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제도를 운영하여 자원낭비 및 생태계 등 환경피해 발생 억제
업종별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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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종 | 준수사항 | 적용대상 1회용품 |
|---|---|---|
| 1.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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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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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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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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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욕장업, 50인실이상 숙박업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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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규모 점포 |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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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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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 등)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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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도·소매업 (매장면적 33㎡ 초과 업소) |
무상제공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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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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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 제작·배포억제 등 사용억제(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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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 중개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광고 대행업, 교육 서비스업 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관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이 해당됨
위반 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할 수 있으며, 업종, 면적, 1년간 위반횟수 등에 따라 부과 금액이 상이함.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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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순환과 031-760-4543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