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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음식물쓰레기

RFID 종량제기기

세대별로 교부받은 카드나 비밀번호를 통해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기기로서, 배출량을 자동 계량하여 “내가 버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부담”하는 장비입니다.

RFID종량제기기 지원사업이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에 대한 배출자 부담 원칙을 지키는 종량제 시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종량제기기 설치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RFID종량제기기 도입효과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RFID종량제기기 도입효과를 처리 수수료, 배출량, 관리로 구분하여 음식물칩 방식, RFID종량제기기 방식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음식물칩 방식RFID종량제기기 방식
처리
수수료
  • 공동주택 총 배출량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세대별로 1/N 부담
  • 배출하지 않은 폐기물에 대한 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가능성이 있음.
  • 배출한 만큼 수수료 부과
  • 배출 수수료를 실시간 확인 가능
배출량
  • 세대별 배출절감 노력에 대한 효과 없음
  • 배출량 20~30% 절감 효과
관리
  • 배출구가 열려있어 위생, 미관 등에서 열악함
  • 세대 외 무단투기 가능성
  • 종량제 기기 안에 음식물 배출통이 들어 있어 위생, 미관 등에서 좋음
연차별 RFID 종량제기기 보급계획
  • 대상 : 관내 공동주택 보급(60세대당 1대)
  • 연차별 지원대수

    (단위 :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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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차별 RFID 종량제기기 보급계획의 2022년~2027년까지 안내하는 표입니다.
    202220232024202520262027
    358 123 123 22 30 30 30

    ※ 신규 공동주택은 설치 조건으로 사용인가

  • 2025년 추진사항
    • 2025. 3. : 2025년 RFID 종량제기기 세부추진계획 수립
    • 2025. 3. : RFID 종량제기기 조달우수제품 비교 및 업체 선정
    • 2025. 4. ~7. : RFID 지원사업 모집 공고 1차 ~ 2차
    • 2025. 7. : 신청서 검토 및 현장조사
    • 2025. 8. : 선정결과 통보 및 협약체결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음식물쓰레기가 다량으로 발생하는 사업장을 의미하며,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스스로 감량하여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하여 재활용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범위
  • 영업장 면적이 200㎡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단, 주로 다류(茶類) 또는 아이스크림류를 조리‧판매하는 휴게‧일반음식점은 제외)
  •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유치원은 200명 이상인 경우)
    (단,「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집단급식소는 제외)
  •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 농수산물 도매시장‧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방법
  • 음식물쓰레기를 스스로 감량(감량기 설치 등)하여 자가 처리
  • 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자 및 폐기물 재활용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위탁 처리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절차(다량배출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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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절차의 준수사항, 내용안내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준수사항내용 안내
1.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
  • 제출서류
    • [공통]
      • 신고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 10서식)
      • 사업자등록증(사본)
    • [자가처리 시]
      • 감량기 구매 계약서 또는 렌탈 계약서 사본
      • 감량기 설치 사진
      • 단체표준 시험성적서 또는 인증서 사본
    • [위탁처리 시]
      • 위탁처리 계약서 사본
      • 위탁처리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위탁처리 업체의 폐기물 수집·운반 허가증 및 재활용 처리업 허가증 등 처리 위탁한 음식물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입증 서류 사본
2. 음식물류폐기물 관리대장 기록 비치
  • 감량·재활용 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작성 및 2년간 보존관리
3.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처리실적 보고
  • 작성한 관리대장에 의한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실적을 다음 년도 2월말까지 보고
4. 변경 신고
  •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변경신고서 제출(신고필증, 변경 관계 서류 첨부)
  • 변경 사유
    • 상호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이나 처리자 또는 처리방법이 변경된 경우
광주시 다량배출사업장 현황
담당자 연락처
  • 자원순환과 031-760-4543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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