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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세외수입 구제제도

행정심판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및 제3항).

행정심판 대상
  • 처분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법규에 의하여 국민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여 주거나 의무의담을 명하는 것과 같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행정행위

  • 부작위

    행정청의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행정심판 종류
  •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하는 심판

  • 무효 등 확인 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판

  • 의무이행 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

행정심판 절차
행정심판위원회의 절차로 첫번째는 신고자가 위원회와 회사에 청구서 제출, 두번째는 회사가 위원회에 답변서 제출, 세번째는 위원회가 접수, 네번째는 위원회가 심리, 다섯번째는 위원회가 신고자와 회사에게 재결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소송

반드시 행정심판을 먼저 거쳐야 하는 소송(필요적 전치주의 적용 대상 처분)
  • 공무원에 대한 징계 기타 불이익 처분
  • 국세기본법과 관세법상의 처분
    • 지방세는 제외됨
  • 노동위원회의 결정
    • 부당해고, 부당노동행위 등
  • 도로교통법에 의한 처분
    •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필요적 전치를 요하는 처분 중 처분의 취소소송과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의 제기시에는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하나, 무효확인소송의 제기에는 행정심판을 거칠 필요가 없음

행정소송의 제기기간
  • 행정심판청구를 거친 경우
  •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 재결이 있은 날로부터 1년 이내
  • 행정심판청구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행정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나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
    •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 거절한 경우에도 적법송달로 간주 행정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 유효한 행정처분이 전제되어야 하며 외부적으로 성립되어야 함

이의 제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이의제기)
    •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 제기

문의

세외수입은 개별법에 따라 구제제도가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부서에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연락처
  • 징수과 031-760-4412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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