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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청기관

차량등록과, 읍면사무소 및 오포1동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신분증(본인) - 대리시 소유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수입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사용폐지된 이륜차 재사용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등록시는 제외)
소요비용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125cc초과시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5,000원(봉인포함)
처분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처분기준의 처리기준, 위반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처리기준위반내용
처분내용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시 과태료 50만원
사용신고필증을 미휴대 운행시 과태료 2만원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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