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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이전/변경신고

이륜자동차 이전/변경신고

이륜자동차의 사용본거지, 소유권 변경, 신고사항 변경의 사유가 발생하여 신고하는 경우(매매는 15일, 증여는 20일, 상속은 3개월이내, 기타의 경우 15일이내에 신고)

신청기관

차량등록과, 읍면사무소 및 오포1동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변경신고서
  •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 이륜차 번호판
  • 신분증(본인) - 대리시 소유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변경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부등본(15일 이내로 말소사항 포함)
      • 사업자등록증명원, 폐업사실증명원
      • 개명일자를 알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소유권이 변동되는 경우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양도증명서(양도인 날인)
소요비용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과표 50만원 미만은 등록면허세 15,000원)
    • 등록세 : 125cc초과시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수입인지 3,000원
  • 번호판 : 5,000원(봉인포함)
처분기준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륜자동차 이전/변경신고 처분기준의 처리기준, 위반내용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처리기준위반내용
신고기간 만료일이 도과하였을 경우90일 이내 90일 이내2만원, 최고 10만원 과태료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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