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신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신청기관
차량등록과, 읍면사무소 및 오포1동
구비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서
- 의무보험가입증명서
- 이륜차 제작증
- 신분증(본인) - 대리시 소유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기타 구비서류
- 수입의 경우
- 수입신고필증(세관 발행)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
- 자동차배출가스 인증서 및 소음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발행)
- 사용폐지된 이륜차 재사용의 경우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증명서
- 양도증명서(사용폐지 당시 소유자가 재등록시는 제외)
- 수입의 경우
소요비용
- 취득세 : 과세표준액의 2%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125cc초과시 과세표준액의 5% (과표 50만원 미만은 없음)
- 수입인지 : 3,000원
- 번호판 : 5,000원(봉인포함)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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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기준 | 위반내용 |
|---|---|
| 처분내용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시 | 과태료 50만원 |
| 사용신고필증을 미휴대 운행시 | 과태료 2만원 |
- 담당자 연락처
-
-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