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증명서 과태료처분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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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위반내용 | 과태료처분 |
|---|---|---|
|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500,000원 |
|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20,000원 | |
|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 300,000원 | |
|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 최고 100,000원 |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 최고 200,000원 |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 최고 100,000원 | |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때 | 범칙금 100,000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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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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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과 031-760-2289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