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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교통

과태료 처분

이륜자동차 증명서 과태료처분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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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자동차 증명서 과태료처분의 구분, 위반내용, 과태료처분을 구분하여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위반내용과태료처분
이륜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500,000원
사용신고필증을 휴대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20,000원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거나 봉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때 300,000원
변경신고 또는 사용폐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인보험) 최고 2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아니한 때(대물보험) 최고 100,000원
이륜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한 때 범칙금 100,000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사고를 일으킨 자
  • 이륜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명받고 2월 이내 미가입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담당자 연락처
  • 차량등록과 031-760-2289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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