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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공유재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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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의 세목명, 공유재산 사용료(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명공유재산 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부과대상 시군구(도)유 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받은 자
부과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부과산정 기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 시가 반영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이상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 및 동법시행령 제80조
    • 연체기간은 납기일로부터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체납처분 절차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7조에 의거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름
기타특이사항
및 관련법
  • 사용료의 조정
    • 전년도 대부료보다 100분의 5이상 증가시 자치단체조례로 100분의 70 감액 가능
  • 사용료 납기(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제7항)
    •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 분할납부
    • 대부료 준용
  • 부가가치세
    • 10%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2024.7.10.,법률 제19990호],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시행2025.2.21,대통령령 제35246호]
담당자 연락처
  • 회계과 031-760-2767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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