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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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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의 세목명(부과대상, 부과근거, 부과산정기준, 체납처분 절차,기타특이사항 및 사례)별 환경개선부담금을 나타낸 표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세외수입/임시적세외주십/부담금에서 국가 세외수입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세목명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 - 국가 세외수입
부과대상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부과근거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매 반기별로 산정 부과
부과산정기준
  • 시설물
    •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연료사용량x단위당부과금액x연료계수x지역계수
    •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용수사용량x단위당부과금액x오염유발계수x지역계수
  • 자동차
    • 부담금 = 대당기본부과금액x오염유발계수x차령계수x지역계수
  • 단위당 부과금액 및 대당부과금액
    • 단위당 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 대당 부과금액 = 기준부과금액x부과금산정지수
  • 부과금산정지수 고시
    • 전년도부과금산정지수에 전년도 물가상승률 감안한 가격 변동지수 곱하여 산정
체납처분 절차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함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부과대상지역
    • 시설물에 있어서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도시지역·준도시지역·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시설물
  • 부담금 면제 대상

    [전액면제]

    • 외국정부 및 국제기수 소유의 시설물과 자동차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 시설물 구분 소유된 경우 : 동일인의 소유면적을 기준으로 시설물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제곱미터미만인 시설물
    • 경유에 다른 연료를 혼합사용, 매연여과장치 부착 등 배출가스 현저히 저감된 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매매업자가 팔 목적으로 전시한 차
    •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대상자에 대한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담당자 연락처
  • 기후탄소과 031-760-2855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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