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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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명 | 환경개선부담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부담금) - 국가 세외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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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대기오염물질 또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자 |
| 부과근거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징수)매 반기별로 산정 부과 |
| 부과산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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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지방세 징수의 예에 준함 |
|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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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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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탄소과 031-760-2855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