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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소하천점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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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점사용료의 세목명, 소하천점사용료(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명소하천점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
부과대상 소하천구역의 토지, 하천부속물, 유수 등의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부과근거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부과산정 기준
  •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 별표 1 기준에 의거 산정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 -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
체납처분 절차
  •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6조 -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점용료의 조정
    •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 100분의 500이상 증가한경우에는 증가 점용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점용료를 하향
      (광주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 점용료 징수시기
    •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
    •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
    •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
  • 분할납부
    • 점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동금리(시중은행이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적용
  • 소액부징수
    • 1건의 점용료가 1,000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
  • 변상금의 징수
    •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
담당자 연락처
  • 하천과 031-760-474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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