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희망찬 변화 행복도시 광주

주메뉴

사이트맵 메뉴 열기

세금·과태료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모바일환경에서는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표)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의 세목명,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이행강제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명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징금및이행강제금)
부과대상
  •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를 한 명의신탁자
  • 소유권이전계약 체결하고 반대급부 이행 완료 후 3년 이상 장기미등기자)
부과근거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3조(실권리자명의등기의무등)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장기미등기자에 대한 벌칙등)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부과산정 기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과징금)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등)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의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연체료 또는 가산금 없음
체납처분 절차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5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함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2(명의신탁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과징금의 물납)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2(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종교단체 및 향교등의 실명등기등)
  • 2007. 5. 11 법률 제8418호
담당자 연락처
  • 토지관리과 031-760-5961
최종 수정일
2025-12-29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