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
공유수면(바다, 바닷가, 하천, 호, 구거등)에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준설, 굴착 및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를 하는 자 |
| 부과근거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 부과산정 기준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 별표 2 기준에 의거 산정
-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하천·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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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 - 3% 가산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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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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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 점용료의 조정
-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산식(별표)에 따라 조정(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4조)
- 점용료의 징수시기
-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
-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사용료는 점용·사용 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사용료를 점용·사용 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
- 분할납부
- 연간 점용료·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
- 변상금의 징수
- 공유수면은 무단 점사용하거나, 연장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며,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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