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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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명 | 이행강제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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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 |
| 부과근거 |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이를 이행할 것을 예고하고 그 이행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 |
| 부과산정기준 | 각 법령이 준하는 부과율 적용 |
|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
| 체납처분 절차 |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
|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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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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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과 031-760-8641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