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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이행강제금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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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의 세목명, 이행강제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세목명이행강제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 법령상의 의무 불이행자
부과근거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일정기간동안 이를 이행할 것을 예고하고 그 이행기간 내에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과하는 금전적 급부금
부과산정기준 각 법령이 준하는 부과율 적용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체납처분 절차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건축법 제80조
    •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기간동안 이행치 아니하였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단, 연면적 60제급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금액 부과)
  • 농지법 제62조
    • 처분명령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당해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상당액 부과
  • 주차장법 제32조
    • 원상회복 명령 후 그 시정기간 이내 당해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외 용도로 사용 :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
      •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 훼손 :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
담당자 연락처
  • 건축과 031-760-8641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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