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
하천구역의 토지, 하천부속물, 유수 등의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
| 부과근거 |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5조(점용료의 징수, 감면 및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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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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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 하천법 제67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제2항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준용
- 가산금 3%, 본세 100만원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60개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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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 하천법 제67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제3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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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 점용료의 조정
-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의 100분의 25이내의 점용료를 하향(시,도조례로 제정)
- 점용료의 징수시기(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
-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
- 분할납부
- 점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 시·도 조례로 년4회 분할납부 가능
- 소액부징수
-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
- 변상금의 징수
-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
-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 시군에 위임한 경우 징수금의 100분의 50 교부
- 부가가치세 : 점용료의 10%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개정 2009.10.05. 조례 제3952호], 하천법[개정 2009.6.9, 법률 제97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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