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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하천점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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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사용료의 세목명, 하천점사용료(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명하천점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
부과대상 하천구역의 토지, 하천부속물, 유수 등의 점용 허가를 받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부과근거
  • 하천법 제37조 (점용료의 징수 및 감면)
    •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제5조(점용료의 징수, 감면 및 조정)
부과산정 기준
  •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2조
    • 별표 1 기준에 의거 산정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하천법 제67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제2항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 준용
    • 가산금 3%, 본세 100만원이상인 경우 매월 1.2%의 중가산금 부과( 60개월까지)
체납처분 절차
  • 하천법 제67조(부담금등의 강제징수)제3항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
  • 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제5조 - 지방세 징수의 예를 준용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점용료의 조정
    •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분의 100분의 25이내의 점용료를 하향(시,도조례로 제정)
  • 점용료의 징수시기(경기도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
    •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
    •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
  • 분할납부
    • 점용료가 5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6%의 이자를 붙여 시·도 조례로 년4회 분할납부 가능
  • 소액부징수
    • 1건의 점용료가 2,000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
  • 변상금의 징수
    •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
  • 하천점용료 징수교부금
    • 시군에 위임한 경우 징수금의 100분의 50 교부
  • 부가가치세 : 점용료의 10%
  •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개정 2009.10.05. 조례 제3952호], 하천법[개정 2009.6.9, 법률 제9763호]
담당자 연락처
  • 하천과 031-760-4744
  • 하천과 031-760-2905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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