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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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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의 세목명, 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명자동차관리법위반과징금
(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대상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자(업체) : 자동차 관리사업자(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부과근거
  • 자동차관리법 제74조(과징금의 부과)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징수)
부과산정 기준
  •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15조제4항(과징금의 부과·징수) - [별표 1의2]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해당없음
체납처분 절차
  • 자동차관리법 제74조제6항(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호 일반기준 다목 및 라목 :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의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담당자 연락처
  • 교통시설과 031-760-2120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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