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과대상 |
토지로부터 발생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 배분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투기방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개발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
| 부과근거 |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대상사업) 및 동법시행령 제4조(대상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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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산정 기준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내지 제13조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부과금액의 산정)
- 개발부담금=개발이익 × 25%
- 개발이익= 개발사업완료시점의지가 - (개발사업 착수시점의 지가 + 개발기간 중 정상지 가상승분 + 개발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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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 가산금(3/100)
- 중가산금(75/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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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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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 개발사업의 면적이 도시지역 990㎡이상, 비도시지역 1,650㎡이상인 경우 부과대상에 해당함.
- 동일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포함)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후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 면적을 합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것으로 봄.
-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제25조의2에서 정한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100만원
- 납부의무자가 법 제24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를 부과 종료 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200만원 (본조신설 2009.6.25)
- 징수한 부담금의 50%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머지 50%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국토교통부)에 귀속 됨. (가산금, 이자, 과태료 징수금은 전액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귀속)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납입금액의 100분의 7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징수수수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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