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사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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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명 | 공유재산 사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재산임대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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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시군구(도)유 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받은 자 |
|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 |
| 부과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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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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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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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특이사항 및 관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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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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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과 031-760-2767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