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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과태료

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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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의 세목명, 도로점용료(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를 안내하는 표입니다.
세목명도로점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
부과대상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
부과근거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부과산정 기준
  • 도로법 시행령 제69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및 조정)
    • 별표3 기준에 의거 산정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도로법 제69조(점용료의 강제징수)
체납처분 절차
  • 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음 (독촉, 가산금 부과, 체납 처분 등)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점용료의 조정
    •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10% 이상 증가한 경우 전년도 납부한 연간 점용료의 110%로 조정
  • 점용료 징수시기
    •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시는 즉시 징수
    •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
    •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
  • 점용료 일시 납부
    •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 분할납부
    •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분할납부 이자율은 직전 분기 중 가장 마지막으로 공시하는 신규취급액기준 COFIX
  • 소액부징수
    • 1건의 점용료가 1만원 미만인 경우 미부과
  • 변상금의 징수
    • 변상금은 부당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징수
담당자 연락처
  • 도로관리과 031-760-4824
최종 수정일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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