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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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명 | 도로점용료 (세외수입/경상적세외수입/사용료수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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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공작물·물건·그 밖의 시설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려는 자 |
| 부과근거 | 도로법 제66조(점용료의 징수 등) |
| 부과산정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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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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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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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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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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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과 031-760-4824
- 최종 수정일
-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