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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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명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세외수입/임시적세외수입/과태료 및 과징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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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대상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8조(과태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 부과근거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48조(과태료)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
| 부과산정기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 36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별표5 |
| 연체요율 (또는 가산금)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1항,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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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처분 절차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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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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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특이사항 및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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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자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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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등록과 031-760-2287
- 최종 수정일
- 2025-12-29